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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 창설 이래 사상 최대인 100% 배상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전액배상 결정을 내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는 단순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사기로 봤기 때문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속여가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고,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지만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또 환매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지만 수익구조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알렸다.
2018년 1월 IIG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인 1000억원의 손실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한 이후에는 투자 펀드를 케이맨제도에 있는 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