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재추진업계 종사자간 시각차 여전… "사실상 택배노조법"파업방지 등 소비자 보호 조항 부재
  • ▲ 택배 자료사진 ⓒ 뉴데일리 DB
    ▲ 택배 자료사진 ⓒ 뉴데일리 DB
    물류업계가 ‘생물법(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을 두고 다시 시끌할 모습이다. 택배·용달 등 업계 종사자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여당이 법안 몰아치기에 나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업계는 “일부 단체 주장만 담은 편향된 법안”이라는 비판을 내고 있다.

    생물법은 지난해 8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택배·퀵 등 생활밀접 물류 종사자의 권익보호다. 앞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해 처리가 미뤄졌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21대 국회 내 법안 통과에 다시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생물법을 바라보는 업계 시각은 각각 다르다. ‘종사자 보호’가 취지지만 정작 택배, 퀵 업계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인다. 종사자간 계약 체계가 자칫 시장 질서를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인다. 민노총 산하 택배연대 등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기존 화물운수법과 다른 새 법은 필요하지만, 생물법 마련 절차와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현장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노동계 주장만 반영해 ‘택배노조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 지난해 11월 국회 앞 '택배 노동자대회' 진행 모습 ⓒ 연합뉴스
    ▲ 지난해 11월 국회 앞 '택배 노동자대회' 진행 모습 ⓒ 연합뉴스
    주요 적용대상인 택배사와 대리점 등은 법안에 난색을 표한다. 배송기사와의 계약 관련 조항 등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의무계약 기간, 갱신청구권(6년) 조항 등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종사자간 입장차도 문제다. 화물운송연합회 등 용달·일반화물 단체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발의법이 택배, 퀵 등 신규 서비스와의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체국 택배, 쿠팡 등 유통사의 유사 서비스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도 지적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택배와 다름없어 하나의 법으로 통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체국과 이커머스 배송 서비스는 우편법, 유통법으로 관리한다.

    대규모 파업 방지 등 소비자 보호 조항이 없는 점도 문제다. 법 취지가 ‘종사자 보호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지만 이를 보장할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지난해 택배노조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배송지연 등을 사례로 든다.

    업계 관계자는 “종사자 권익보호, 생활물류업 발전이라는 취지를 달성할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면서 “노동계를 제외한 물류사업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조항이 우려스럽다. 업계 전반에 걸친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