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이슈로 급물살… 여당 "회기 내 처리"분류 등 민감조항 삭제… 택배업계, 찬성으로 선회용달 등 일반화물 "증차 등 법안 내용 불공평"
  • ▲ 생물법 통과 관련 집회를 갖는 택배 노동단체 ⓒ 연합뉴스
    ▲ 생물법 통과 관련 집회를 갖는 택배 노동단체 ⓒ 연합뉴스
    일명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국회 등 정치권은 생물법을 최근 연달아 발생한 배송기사 사고 대책차원으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택배, 일반화물 등 물류업계 전반은 생물법을 반대했었다. 그러다 최근 택배업계는 법안 내 민감 조항이 삭제되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화물, 용달차 등 일반화물 종사자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업계는 생물법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여당의 처리 의지가 강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현장을 찾아 “회기 내에 생활물류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법안을 바라보는 업계 입장도 조금씩 달라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택배업계 의견을 반영해 논란이 됐던 ‘분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택배 서비스에 포함된 분류, 배송 업무를 각각 떼어내 규정한 조항이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분류를 별도 업무로 규정할 경우 배송기사 업무 범위와 그에 따른 보상산정 등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논란 조항들이 대부분 수정된 만큼 생물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화물·용달차 등 일반화물 종사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반화물 업계는 생물법이 전제하는 생활물류업 대상 증차 문제를 지적한다.

    생물법은 1.5톤 미만 택배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실상 직영차량의 무한증차가 가능하다. 반면 화물, 용달업계는 화물 운송법에 따라 매년 증차량을 조절한다. 증차량 조절은 적절한 운임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 보호 차원이다.

    관련해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연합회 등 화물운송 3단체는 최근 공동명의의 입장을 냈다. 이들은 생활·일반물류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생활물류업에만 증차를 허용할 경우 화물업 전반 운임 하락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단체는 “특수화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규격화돼 일반물류와 생활물류의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서비스와 사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일반 화물업계는 증차 등을 제한받지만, 생활물류법은 그렇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세 단체에 소속된 차량은 약 46만대다. 업계 노동 단체인 화물연대 등도 일반화물 업계와 뜻을 같이하고 있어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증차 등 주요 논란 사항은 각 업계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면서 “법안 영향권 내에 있는 다수 업계와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