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비자 보호 대책 등 핵심 빠져택배연대 이달 말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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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DB ⓒ 뉴데일리경제
    택배, 퀵 등 생활밀접 배송업을 다룬 ‘생활물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장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장은 “핵심 내용이 모두 빠져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반응이다.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물법은 입법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송대행, 퀵 등 소비자향 물류서비스를 주로 다룬다. 택배업 등록제, 배송기사 계약 갱신청구권(6년) 보장 등이 핵심이다.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과 안전관련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배송기사 과로 대책 논의가 한창이다. 당초 생물법 제정 취지였지만, 최종 법안에 주요 쟁점이 빠져 국회 밖에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업계와 민주노총 산하 택배연대 등 노측은 배송 전 상품인수 작업인 ‘분류’ 책임을 두고 여전히 갈등 중이다.

    양 측 의견 교환은 여당이 꾸린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총 5회의 회의를 계획 중이며, 앞서 진행한 두 번의 만남에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분류는 배송 전 물류터미널에서 물품을 배송 구역별로 나누는 업무다. 택배연대 등 노측은 이 작업이 기사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장 기사들이 ‘배송 수수료’를 건당 정산 받는 만큼, 별도 보상이 없는 분류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분류 업무 강도를 줄여야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완전 배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분류가 기사들이 배송할 물건을 가져가는 '상품 인수' 개념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다. 현재 택배업 내 ‘분류’의 개념도 모호해 법적 정의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택배연대 등 종사자 단체는 이달 말 무기한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파업에는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며, 노조 측은 현재 사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연중 최대 물량을 기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장의 불안은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통과된 생물법은 과로 대책, 분류 논란 등 핵심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지 못해 제정 후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하다”면서 “사업 발전법을 표방하면서도 택배업 지원 관련 내용이 전무한 것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송기사 처우 개선 관련 내용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대규모·일방적 파업 방지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이 빠진 것은 문제”라며 “당장 다음 달 설 연휴 전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관련한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