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화물업계 반대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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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법’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정기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업계 일부의 반대로 처리가 더디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생물법) 관련 면담을 갖는다. 면담은 택배연대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일명 ‘택배법’이라 불리는 생물법은 택배, 퀵 등 소화물 배송 서비스를 주로 다룬다.생물법을 회기 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일(1일) 국회 교통소위원회 통과 후 3일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 앞서 국회 국토위는 업계 등 법 적용 당사자를 불러 모아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생물법 반대 주축은 일반화물업계다. 화물차, 용달업계는 택배업과의 역차별을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40만 종사자가 속해있는 화물, 용달차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제정 반대 활동에 공동 대응 중이다.화물 업계는 생물법이 전제하는 생활물류업 증차 문제를 지적한다. 생활·일반물류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생활물류업에만 증차를 허용할 경우 업계 전반의 운임 하락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택배 종사자 보호 조항은 기존 화운법에 추가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택배 업계와 여당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법안과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던 화물연대 산하 택배노조도 최근에는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 택배노조는 일반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상위 단체에 힘을 실어왔으며, 서비스연맹 산하 택배연대와 논조가 달랐다.최근에는 정부도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 비롯된 ‘배송기사 과로사’ 이슈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 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직접 살피며 생물법 제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정기국회 종료를 코 앞에둔 현재도 현장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수시로 열린다. 일반 화물업계는 법안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업무 차질도 빚어진다.업계는 법 제정 관련 진통이 한참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본회의 개최 전 여야 의견 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법안 통과에 의지를 가지고 있어 끝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 반대 중인 일반화물 업계의 규모, 파급효과를 고려해 국회 국토위 의원 간 이견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과로사 이슈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면, 직권상정을 통해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할 분위기”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