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획단속 결과 니코틴 함유량 원료 허위신고‘관세포탈’위반사실 환경부 통보…니코틴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 강화
  • ▲ 관세청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수입 액상형 담배 ⓒ관세청 제공
    ▲ 관세청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수입 액상형 담배 ⓒ관세청 제공

    시가 616억 가량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대표를 포함 9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 결과 원료 허위신고 탈세 및 법규 요건 미구비 등의 불법수입 액상형 담배를 적발했다.

    적발유형은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하거나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경우다.

    또한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한편,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다.

    단속사례를 보면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천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해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함으로써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백만ml(시가 36억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5000만원의 관세를 포탈했다.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시가 5000만원 상당 액상 니코틴 4300개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