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일산병원, 내부 협의체 꾸려 시범사업 ‘고민’ 건강보험 ‘가정간호’·장기요양 ‘방문간호’ 중복 서비스 등 논란가정방문 의료서비스 新모델 구축 염두… 일산병원 주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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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대응 과제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영역으로 떠올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케어) 차원에서도 안정적 기반이 형성돼야 할 숙제로 꼽힌다. 

    그 중심에 가정간호, 방문간호 서비스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듯 다른 성격 탓에 ‘중복 서비스’ 제공 등 재정 낭비 요인이 포착됐다. 

    이에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상충점을 찾아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 중 하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부자료에 따르면, 기관간 신규 연계 사업으로 ‘가정-방문간호 통합 사업’을 안건으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집중 검토 중이다.

    가정간호는 조기퇴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제도권에 진입했고, 방문간호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일종으로 도입·운영 중이다. 공통적인 부분은 자택에 간호인력이 방문해 환자나 수급자를 돌보는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가정간호는 건강보험 영역에서,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시점, 가정간호가 방문간호 대비 여러 면에서 서비스 제공실적이 좋은 편이다. 

    실제로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간호 이용자 수는 3.1배,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2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연간 이용자는 8만3000명, 급여비는 600억원이 넘어선 상황이다. 

    반면 방문간호를 연간 1회 이상 방문간호를 이용한 수급자 수는 1만4270명으로 집계됐다.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전국 83개 지역이나 됐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제도의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양시설에 간호인력이 배치돼 이를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보상받고 계약의사 진료비용(2주1회)이 별도 청구됨에도 건강보험 영역의 가정간호를 신청해 제공하는 행태가 많았다. 가정간호 청구건 중 요양시설 입소자 비중은 51.6%으로 매우 높다. 

    수가 측면에서도 가정간호는 기본 방문료 1회당 정액(6만7230원)이고 방문간호는 시간당 수가(5만3170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방문간호는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두면 누구나 개설 가능(의료기관 포함)함에도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 건보-장기요양 통합 ‘방문 의료서비스’ 모델 구축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은 올해 고령화 관련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자체 시범사업 실시 후 ‘가정-방문간호 통합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서비스 제공인력별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기관의 인력수급문제 해소 및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전문간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례로 가정간호의 경우는 수요가 일정치 않은데 가정전문간호사 2명이 상근직으로 설정돼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의 불만이 가중되기도 했다.

    특히 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정간호 사례관리 및 분석이 이뤄진다. 가정간호와 요양시설 제공 서비스(간호인력 및 계약의사)와의 중복내역 분석 등으로 건강보험 재원낭비 제거 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과 일산병원 측은 “병원 기반의 통합적 가정방문 의료서비스(왕진·가정간호·방문간호) 제공으로 기관운영 효율성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시 의사-간호사 동행 또는 교차 방문 등으로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채용 과정에서 문제점과 경영수지 분석도 동시에 수행될 예정이다.

    이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안정적 제도로의 변화를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