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정보공개 표준양식고시 개정상권변화로 매출시 ‘가맹본부 지원 명확화’합리적인 창업 결정-안정적 가맹사업유지 지원 주안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내년부터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과 매출부진시 지원사항 등 가맹본부의 정보공개가 의무화 된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후속 조치로 표준양식고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및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발생 소지가 있었던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해 이를 반영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는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돼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사업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출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사업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 및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홍보를 강화하되,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