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AA 전세계 항공사에 긴급점검 개선지시장기지상주기 엔진부품 부식시 체크밸브 고착국토부, FAA지시 이행 감항성개선지시 발행
  • ▲ B737기ⓒ연합뉴스
    ▲ B737기ⓒ연합뉴스

    운항중 엔진결함으로 정지사례가 발생한 미국 보잉사의 B737기종(맥스제외)에 대해 미 연방항공청(FAA)이 24일 전세계 항공사에 엔진 긴급점검 개선지시를 내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 항공기를 운항하는 국내 9개 업체(148대)에도 이 지시에  따라 개선토록하는 감항성개선지시(AD)를 발행했다.
     
    국토부는 25일 제작사 분석결과 이 항공기를 장기간(7일 이상) 운항없이 지상주기시 엔진부품(블리드에어 체크밸브)에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부식 발생시 체크밸브가 고착돼 엔진정지 등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대상은 모든 B737기종(맥스제외)으로 7일이상 운항하지 않았거나 운항재개후 비행횟수가 10회 이하인 항공기로 해당 엔진부품의 상태 점검(부식 및 정상작동 여부)을 다음 비행전까지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새 부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해당 B737 운영자들의 이행상태,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