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청 578만건 23조1213억원… 세액도 6.6배 ↑기한연장 410만, 징수유예 104만, 처분유예 63만 등양경숙 의원 "경제난 겪는 국민 그만큼 많다는 뜻"
  • ▲ 국세청 ⓒ뉴데일리DB
    ▲ 국세청 ⓒ뉴데일리DB
    코로나19(우한폐렴) 충격에 지난 상반기(1~6월) 납세 유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반기 납세 유예 신청 건수는 578만915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20만6054건)의 28.1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 집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한 연장(410만9210건)이 34.3배, 징수 유예(104만5685건)가 14.2배, 체납 처분 유예(63만4262건)는 50.5배로 급증했다.

    금액 기준으로 봐도 상반기 23조121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조5232억원) 대비 6.6배 늘어났다.

    납세 유예는 사업상 위기나 재해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해 내는 기간 연장을, 징수 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기한 연장을, 체납 처분 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기간을 늘리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