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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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낸 설계사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에게 업무정지 180일, D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에게 60일의 업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해당 설계사들이 보험업법 제102조(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 A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고객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이나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항을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234회에 걸쳐 보험금 18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B손보 설계사 B씨는 2017년 1월부터 그해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들의 진료비 병원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 청구서류를 위조해 보험금 7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