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양해 의거 만장일치 거부 없으면 자동 설치산업부, 日 조치, WTO 협정 불합치 입증, 철회 촉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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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세계무역기구)가 한일 양국의 수출제한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일본 수출 제한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로 對한국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6월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 설치됐다.

    분쟁해결양해 6.1조에 따르면 두번째 패널설치 요청 발생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거부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도록 돼 있다.

    패널설치는 분쟁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