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기 대비 성립율 10% 증가일반불공정거래 473건-하도급거래 440건 접수
  • ▲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맹점 및 하도급거래 분야 등에서 공정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올 상반기 공정거래 분쟁조정 성립률이 80%를 기록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30일 “올 상반기중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건 1512건을 접수하고 1489건을 처리하면서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485억원이며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4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전체 접수 1512건은 전년 동기 1479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4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2%(61건→306건) 증가했는데 최근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한 데 기인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9%(432건→473건) 증가한 가운데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했다.

    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31%, 35% 하락한 241건과 34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됐다. 이는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8건을 접수됐다. 이는 공정거래 관련 각 분야별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그가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서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원은 올 상반기 중 총 669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조정 성립시켰는데 작년 상반기 623건 대비 7% 상향됐다. 조정성립률은 80%로 전년동기 70% 대비 10% 상승한 수치다.

  • ▲ 2020년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현황 ⓒ조정원 자료
    ▲ 2020년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현황 ⓒ조정원 자료

    조정 성립된 669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약관 분야가 176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 성립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241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172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16건, 부당감액 관련 행위는 13건을 나타냈다.

    약관 분야는 총 176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136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가 28건을 기록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총 137건 중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84건(61.3%)으로 가장 높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16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5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총 90건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가 19건(21.1%),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행위 13건,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관련 행위 12건 등이었다.

    신동권 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및 하도급거래 분야 등에서 공정위와 협력해 상생협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