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이어 수배협과 의견 충돌글로벌 공룡 OTT 국내 시장 잠식 속 사업 확장 지체폭발적 수요도 없어…삼중고 직면에 속타는 토종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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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이어 영화수입배급사협회(이하 수배협)와도 저작권료 분쟁에 휩싸이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넷플릭스의 KT 입점 등 해외 OTT들의 몸집불리기와 가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삼중고에 직면한 모습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배협은 최근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에서의 영화 콘텐츠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서비스가 영화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배분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영화 한 편당 IPTV 등은 T VOD 방식으로 건당 3000원이 결제되는데, 국내 OTT S VOD의 경우 편당 100원 이하의 저작권료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IPTV 업체 등이 채택하고 있는 T VOD 방식은 영화 한편을 볼 때마다 1건별로 결재하는 방식인데 반해, OTT의 S VOD는 매월 일정한 돈을 내고 영상 콘텐츠를 무제한 관람하는 방식이다.

    수대협은 TV 드라마나 예능의 경우 전편을 관람하기 위해 여러 회차를 봐야 하지만, 영화의 경우 2시간 단 한 번 관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관람 회차 수 비율을 나누는 정산 방식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OTT 업체들은 "영화만을 위한 개별 과금 시스템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OTT 모델 자체를 버리고 IPTV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극장 상영을 끝낸 영화들은 IPTV를 거쳐 T VOD에서 상영되고 마지막에 S VOD에서 서비스된다"며 "건당 3000원은 극장 개봉 이후 3∼6개월 사이 IPTV에서 유통되는 초기 시점 가격으로, 이후 구작으로 분류돼 500∼1200원 정도로 건별 결제 가격이 낮아지고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진 시점에 OTT 같은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OTT 업체들은 음저협과 음악저작권료를 놓고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OTT 업계는 저작권료 0.56%를 제안하고 있지만 음저협은 기존 5배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OTT 업계는 OTT가 '방송 다시보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저작권요율을 0.56%로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음저협은 현재 OTT 관련된 법제화 규정이 없어, 국제적 표준에 맞춰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토종 OTT 업체들은 그야말고 속이 타들고 가고 있다.

    LG유플러스에 이어 KT에서도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글로벌 공룡 OTT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이슈들로 사업 확장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디즈니+가 국내 시장 진출에 아직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국내 상륙이 유력해 사실상 올해가 토종 OTT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폭의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폭발적 수요가 없는 점도 고민거리다.

    실제 SK텔레콤 '웨이브'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유료가입자 5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1억 9300만개의 유료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하형일 SK텔레콤 corp2센터장은 지난 6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 상반기 웨이브 이용자 추세가 약세를 보였으나 콘텐츠 강화를 통해 이용자 추이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유료가입자 500만, 매출 5000억원 목표를 유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OTT에 대한 법령 등 기준점이 명확치 않아 저작권료 논란이 겸화됨은 물론, 또다른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토종 OTT 콘텐츠 역량을 강화키 위한 재정적 지원책들은 다양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확대키 위한 규제 혁파가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