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10일부터 57일간 신고접수작년 추석에 295억 지급, 중기 자금경색 해소 중점원사업자에 자진시정 요국-당사자간 합의 유도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A업체는 변전소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 추가공사대금 3억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B업체는 유원지 리조트 신축공사중 실내 마무리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역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신고를 받은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2억원을 지급을 이끌어 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9월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중소기업들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소 운영,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추석명절에 앞서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80건에 295억원을, 올해 설 명절에는 총 359건의 신고건에 대해 311억원의 조기지급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