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신설·교체시 경보기 설치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산업부 "시공업계 대상 사전교육 강화, 후속 조치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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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난방수요에 대비 숙박시설 난방기 관련 질식사고 예방책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24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야드트랙터의 ‘경유→LNG’ 연료전환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