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신설·교체시 경보기 설치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산업부 "시공업계 대상 사전교육 강화, 후속 조치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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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난방수요에 대비 숙박시설 난방기 관련 질식사고 예방책이 마련됐다.산업부는 24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또한 야드트랙터의 ‘경유→LNG’ 연료전환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