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교구 17개-완구 9개 적발…기준치 300배 초과하기도소비자원과 제품유통 단계에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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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교구·완구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안전기준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교구류에서는 ▲줄넘기(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354배 초과) ▲축구공(128배 초과) ▲수학용 줄자(납기준치 8배 초과) 등 17개 제품이 적발됐다.

    또한 교육용 완구에서는 ▲큐브완구 스티커(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98배 초과) ▲퍼즐완구(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 ▲카드·통장놀이 세트(카드뮴 기준치 8배 초과) 등 9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 정보공유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는 한편 제품안전 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 포털에도 등록할 방침이다.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표원은 매년 수천건 이상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해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지만 사업자의 품질관리 미흡, 원가절감 등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 행정으로 제품 유통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