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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제기된 가족소유 부지에 대한 규제완화 의혹과 관련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이해충돌 되는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6일 저녁 SBS 8뉴스 보도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는 박 차관 일가가 보유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 허름한 공장건물과 땅이다.
이 공장은 부지면적 1681㎡에 연면적 1912㎡짜리 건물로 1978년 박 차관 부친이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제조업체를 창업하면서 매입했다. 부친은 20여년간 공장을 직접 운영하다 은퇴한후 제조·창고업체 등에 임대해 왔다.
그러다 2017년 12월 공장을 직접 임대관리하기 어려워지자 자식 3명(박 차관 누나, 형, 배우자)에게 1/3씩 지분을 증여했다.
박 차관은 배우자가 대신 증여받은 이유에 대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을 소유하고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정상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 불가능했다"면서 "또한 부모님께 저의 배우자가 오랫동안 부친 공장관리 업무를 도왔고 부양노력을 해왔던 점을 고려해 증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박 차관의 부인은 지분을 증여받은후 공장 임대관리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또 재산공개시 지번과 준공업지역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에 구체적인 지번과 해당건축물이 '공장'이라는 것을 명기했다"면서 "2017년 12월 증여후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이뤄진 2018년 3월 관보게재는 물론 언론보도도 나갔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차관은 5·6대책에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 규제완화에 이해상충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앵커산업시설을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주거·산업 복합사업모델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민관합동 복합사업모델에 국한해 적용되는 것일 뿐 준공업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반론했다.
즉,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된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사업은 대기업 등 대규모 공장이 이전한 부지를 대상으로 산업지역과 주택단지를 융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박 차관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부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얼마전 본인의 경기도 과천 소재 토지에 이어 또 다시 본인 가족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부동산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로서 이 같은 상황을 기꺼이 감당하고 성실하게 소명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소임을 다 하는 날까지 공직자의 본분과 자세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