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정부가 토지거래허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개발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선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토지이용의무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도심지까지 확산하면서 기존 규제가 도심지 주택개발·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주택 개발·공급에 한하기로 했다. 또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목적의 신탁에 대해선 규제 완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