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지출액 2014년 7409억 → 2019년 1조312억 재정수입 감소 커
  • 기획재정부는 7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의 일반 기준을 벗어나 개별 법률에서부여한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시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깎아주고 사용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1년 관련법을 공포한 이후 운영해왔지만 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수입 감소 추정액(특례지출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례지출액은 지난 2014년 7409억원에서 지난해 1조31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다.

    이같은 현상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 특례를 적용받았지만, 그 목적이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218개 특례 규정 중 존속기한을 명시한 규정은 6개에 그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향후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평창올림픽지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양여 등은 올림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돼 이번 개정안에서 우선 폐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했다"며 "새로운 특례를 신설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해당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특례 운영이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