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완료토지경계 1만512필지 정정…180억상당
  • ▲ 여의도동 지적도 및 위성사진 현황. ⓒ국토교통부
    ▲ 여의도동 지적도 및 위성사진 현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면적을 신규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경계·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여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경계·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는 공공과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있지만 경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4000만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등록된 대장·도면·측량자료·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경계·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하고 토지이용현황조사 및 지적측량에 나섰다.

    정비사업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 약 2배인 토지 7945필지(5.6㎢)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으며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소유 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있지만 경계·면적에 오류가 있는 공시지가 180억원상당 토지경계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 정정해 수치를 바로잡았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토지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며 "지적공부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