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대신 조정민간 재입찰 막혀… 서울시와 재협상 뿐6000억 vs 4670억… 간극 여전
  •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 서울시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고충민원에 ‘조정’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 측 문화공원사업 강행을 저지해달라는 요구가 묵살된 셈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기대했던 수준의 매각금 회수는 물론, 제때 정산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권익위는 21일 대한항공 민원에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단에 따라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접수 민원을 심의·의결해 관계기관에 '시정권고' 등의 의견표명을 한다. 해당 건이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합의' 판정을 내린다.

    부지를 매각 중인 대한항공은 서울시와의 재협상 외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어졌다. 권익위 조정 판정이 민간대상 재입찰을 막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시 측 공원화 계획 발표 후 진행한 매각 예비입찰에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다수 원매자는 토지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공원화 사업 계획에 부담을 느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 값을 받기도 힘들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해 6000억원 대의 매각금을 희망했다. 위치 등 통상적인 시세를 고려한 금액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부지 보상비로 4670억원 가량을 책정했다. 보상비는 오는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대한항공은 시 측 보상액과 지급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 민원 심의 중에도 서울시는 사업을 강행해왔다. 6월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변경안 상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다음 달 초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에서 송현동 공원화 사업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최종 매각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5월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화 계획에 대해 "(제값을 받지 못하면) 그냥 가지고 있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매각 협상 여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관련 민원을 처음 제기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8월에는 추가 의견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공원화 사업 강행에 “사유지 매각 막는 알박기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