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배달로봇 운행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통과
  • 수원 광교앨리웨이에서 시범서비스 중인 딜리드라이브. 23일 배민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서 딜리드라이브는 해당 지역의 보도, 횡단보도 및 인근 광교 호수공원까지 배달 운행이 가능해졌다.ⓒ우아한형제들
    ▲ 수원 광교앨리웨이에서 시범서비스 중인 딜리드라이브. 23일 배민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서 딜리드라이브는 해당 지역의 보도, 횡단보도 및 인근 광교 호수공원까지 배달 운행이 가능해졌다.ⓒ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의 배달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폭넓은 배달로봇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과기부에 '실내외 배달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으로 배달로봇은 차도는 물론 보도,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공원 또한 중량 30킬로그램(kg) 이상의 로봇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실외 도로를 주행하는 배달로봇이 샌드박스를 통과했지만, 실내까지 주행하는 로봇은 없었다.

    배민은 이번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의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향후 2년 간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국대 교내에서 캠퍼스 인근의 식당에 주문을 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에 주문을 하면 배달로봇이 주문자가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배민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발판삼아 내년 상반기에 차세대 '딜리드라이브''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모델은 실외의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로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사업실장은 "실내외 배달로봇 서비스는 라이더가 배달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근거리 배달 수요를 담당하며 고객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장님들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신규 기술 활용 및 배달로봇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어 향후 배달로봇 서비스 고도화와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와이파워원)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엘비에스테크)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콜 주류 판매서비스(신세계엘앤비) 등 4건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