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보유자 42명 조사이어 편법증여 연소자 30명 2차 조사’내외국인 구별없이 검증…투기목적 부동산 해당국 국세청에 통보
  • ▲ 지난 22일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30명에 대한 조사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지난 22일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30명에 대한 조사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근절을 역점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탈세 검증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부터 금년 5월 기간 2만 3219명의 외국인은 국내 아파트 2만 3167채를 사들였다. 거래 금액만 7조 6726억원 규모다.

    이처럼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는 등 투기성 수요가 적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22일에는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주택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30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짙은 경우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고가 주택·다주택 취득 외국인에 이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연소자 등 전방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며 “검증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을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투기성 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보유시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