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국무회의 통과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 … 기업 교류 활성화7급 근속승진 확대 … 11년 이상 재직자 50%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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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5년 줄어든다. 기업의 지역 투자 유치를 돕는 전담 공무원도 생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된다.아울러 지자체-기업 간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커지면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공무원을 위해 승진 및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최대 근무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해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소 근무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다른 곳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부서 간 전보 시 2년을, 실·국 내 부서 간 전보는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은 예외토록 하는 것이다.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가 근속승진 대상자인데, 이를 50%로 늘리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근속승진이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하는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 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은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 공무원을 보직에서 우대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도 마련한다.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길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도 하루씩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3자녀 공무원의 경우 3일에서 4일로, 4자녀 공무원은 3일에서 5일로 2일 늘어난다.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하루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는 3일로 확대된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된다.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면서 대우공무원 수당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