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노·사 업종별 구분적용 두고 공방소상공인 등 2000여명 국회 앞 결의대회…"업종별 차등적용해야"
  • ▲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이틀 앞두고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최임위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 화두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었다. 노동계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되면 4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법 취지가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토록 하는 것을 지향하는 데 있다"며 "차등 적용의 가능성을 법안에 포함했지만 종국에는 전 산업의 일률적인 사전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법을 만들고 40년간 그 가치를 지켜온 것이 최저임금위원회"라며 "(구분 적용 시행은) 40년 전후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맞장구 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뤄진 건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소상공인 2000여명은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위는 한계 업종에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최임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부 업종이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본 정보 취약 사용자 집단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근로자들보다 수입이 적고 폐업을 권유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놓인 취약집단에게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갈리고, 팽팽한 공방 끝에 결국 공익위원이 결과를 가르는 형태로 표결이 진행돼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역대 최장 심의기간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이달 27일까지인데,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