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행정업무→의료기관 전가, 과잉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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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률안 추진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국민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 지급 거부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대한병원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익보다 추후 보험료 인상·진료비 삭감 가능성이 크다.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률안이 발의돼 유관단체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21대 국회에 그대로 다시 상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민간보험사의 행정업무를 법적인 의무형태로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강제 전가하는 것으로 유사 법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서류에 대한 전자적 전송 요청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주고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이를 이행하라는 것은 보험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이익(업무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법적 조치’로 규정했다. 

    병원협회는 “이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청구업무 개선을 통해 가입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