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관절염 등 질병 개선 등 과대광고 주의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 확인해야건강식품과 건기식 달라… 식약처 기능성 인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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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에 독감 유행 시기까지 다가오면서 추석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선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약 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2015년 2조 9000원에서 연평균 1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건기식을 고를 때는 직접적으로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과대광고를 피하고, 건강식품과의 차의점을 구별해야 한다.

    건기식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닌 건강에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식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내세우는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건기식과 건강식품도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건강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식약처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증진,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눈 건강 등 30여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건강식품은 이같은 건기식의 효능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절선물용 건강식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등이다.

    이밖에도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제조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