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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에 따른 불만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지속됐다.
민심을 확인한 여권의 압박에 요지부동이던 기획재정부도 고민을 시작한 모양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와 여권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 확대 관련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해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온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대주주 요건 하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이미 2017년 대주주 기준 확대를 담은 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회 일정상 대통령령 시행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반면 여론과 민심을 대표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여권까지 지원사격에 나서자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미 증시에서는 대주주가 되는 주식 보유액 요건을 친가·외가 조부모와 손자까지 포함해 3억원으로 정한 것을 '현대판 연좌제'로 정의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의 문제 지적에 마땅한 변명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주주 기준 확대 강행으로 폭락장을 연출하고, 조세저항만 초래할 경우 책임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실제 연말 증시는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개인들이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랠리 기대감이 사라졌는데 올해는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현재 반발이 가장 큰 가족 합산 규정에 대해 수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규정은 애초 대기업 지배주주 등의 의도적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연말 세금을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증권가의 우려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석 민심이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이례적인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굳이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대신 증시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각종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해당 요건은 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시장을 지탱했던 주체가 개인이었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