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최고 수위 제재29일 판매 증권사 신한·KB·대신 등 징계 수위 촉각CEO 외 실무진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직접 조치 가능성도
  • 금융당국이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최고 제재 수위인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구속 중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역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해임-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라임자산운용이 시장 퇴출 절차를 밟게 되면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도 관심사다. 오는 29일 예정된 제24차 제재심에는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조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CEO들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제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혐의, 불완전 판매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 부재 등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실무자가 아닌 CE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이유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판매 증권사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판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제재심을 앞두고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결론이 나지 않은 데다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실무 책임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이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CEO 중징계가 결정되면 실무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증권사 측에 문책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겠지만, 라임 펀드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접적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경우 실무 책임자의 징계 건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며, 이직 등으로 소속 회사가 다를지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