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7000명 추가 채용 현실성 떨어져물량 상한제·산재보험 의무화도 한계외국인 개방, 요금인상 등 정부정책 뒤따라야
  • ▲ 택배 자료사진 ⓒ 뉴데일리경제
    ▲ 택배 자료사진 ⓒ 뉴데일리경제
    택배업계가 배송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주요 방안은 분류 인력 충원, 일일 배송량 상한제, 산재보험 의무화 등이다. 자체 대책을 마련한 업계는 “정책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택배사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최근 배송기사 과로 방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업계에서는 총 13건의 과로사 추정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대책은 1위 업체 CJ대한통운이 가장 먼저 내놨다. 대책 발표는 지난 22일 있었다. 올해 CJ대한통운에서는 총 6명의 배송 기사가 사망했다.

    대책의 핵심은 △분류 도우미 3000명 충원 △탄력근무제, 물량공유제 도입 등이다. 산재보험 의무화, 분류 자동화 시설 확충, 배송기사 복지 확대와 같은 환경 개선 계획도 내놨다.

    뒤이어 26일에는 2~3위 업체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대책을 내놨다.

    한진은 밤 10시 이후 이뤄지는 심야 배송을 중단하고 분류 인력 100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1000여 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두 회사는 배송기사 산재보험 의무화, 일일 적정 배송량 권고제도 함께 도입한다.

    각사 대책에 따르면 총 5000여 명의 분류 인력이 신규 채용된다. 물동량 기준 4~5위권에 드는 우체국도 비슷한 수준의 인력 채용이 예상된다. 우체국과 후발업체의 추가 대책 고려 시 6000~7000여 명의 인력이 늘어나게 된다.
  • ▲ 택배기사 과로사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시민단체 ⓒ 연합뉴스
    ▲ 택배기사 과로사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시민단체 ⓒ 연합뉴스
    관련해 현장은 우려를 표한다. 당장은 수천 명의 분류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이른바 ‘3디(D)’ 업종으로 불리는 택배는 현재도 인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서울,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지역 소도시까지 채용 가능 인력이 충분치 않다. 필요 인력이 급증하는 명절 특수기 때는 일당을 2~3배로 지불해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택배 분류·상·하차 등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내 취업자 일자리 보존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유지 중이다. 현장에서는 갈수록 관련 인력 채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상하차·분류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전체로 6000~7000여 명의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서는 외국인 채용 허용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량 상한제와 산재보험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건당 수수료를 정산 받는다. 적정량을 권고해도 기사 스스로가 수익을 위해 물량을 줄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는 기사와 직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강제할 근거도 없다.

    산재보험 의무화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는 취업 후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택배사가 의무가입을 권장해도 강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업계는 정부의 정책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외국인 근무 허용, 택배요금 인상 등 다양한 차원의 검토를 주장한다. 일일 물량 상한제 등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관련한 정부 권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표한 대책들은 업체가 발표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정책 뒷받침 없이는 실효성과 관련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업 구조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직접 마련해 현장 혼란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