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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기획감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는 부실 기업의 조기 퇴출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상장적격성을 심사해 기업의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 기업 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36개사에서 올해 10월말 54사로 늘어났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기업의 경우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등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상장폐지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정지 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유인이 높아 면밀한 시장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점검 항목은 대상기업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다.

    미공개 정보의 경우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실질심사 대상지정 등 악재성 정보 공개전 내부자의 매도 행위 등이 포함된다. 부정 거래는 인수주체, 인수자금에 대한 허위공시, 자금조달(주식관련사채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및 자금유출(대여금, 타법인출자, 만기전 사채취득 등)의 적정성 등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실질심사 대상기업의 매매데이터, 공시자료 등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분공시 등 공시 자료를 분석해 내부자 추정 계좌 등을 확인 후 해당 계좌 매매양태 심층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기관 통보 등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상장폐지 위험 종목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상장회사에 대한 기획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