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 결론 못내면 4차 가능성CEO 징계 수위 경감 여부 촉각, 확정 시 소송전 우려 제기 DLF 사태 경영진 중징계안 그대로, 이번에도 경감 실패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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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직무정지'에 대한 중징계가 통보된 가운데 무관용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진행한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이번 제재심에서는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라임 펀드 외에도 증권사별 다른 안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및 종합검사 사안, KB증권은 호주 부동산 펀드 등에 관한 검사결과 조치안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재심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이날 제재수위를 결정하지 않고 4차 제재심을 개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은 3차 제재심에서 마쳤지만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 조절 여부다.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안 마련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이어온 만큼 당초 제재안보다 경감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CEO 중징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초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것도 이를 부추긴 요인으로 풀이된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은행장에 사전 통보된 징계안이 그대로 제재심에서 확정된 만큼 증권사 CEO 역시 징계 수위 경감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당시 금감원이 DLF 사태와 관련 경영진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무관용 원칙'에서 비롯됐다. 이는 사소한 위법행위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 예외없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사후적으로 피해자 보상에 노력했지만 이 원칙이 적용되면서 징계를 낮추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제재심 결정은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연말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증권사들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