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9월 경기아파트 매입 3만3695건…고양시 4246건
  • 전세대란에 지친 서울 세입자들의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매매가격을 넘어선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임대차3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면 서울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약 3870만원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 시행직전 7월 서울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6931만원 수준이었지만 10월 현재 5억804만원으로 급등했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공급이 줄고,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도저히 서울 전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인천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9월 서울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3만3695가구로 2006년 통계시작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고양시로 연평균 2202건 수준이던 매입건수가 올들어 4246건으로 92.78% 뛰었다.
     
    남양주시 아파트 매입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거주자들의 남양주 아파트 연 평균 매입건수는 1659건에서 올해 3436건으로 107.07% 상승했다.

    김포시도 마찬가지다. 서울거주자들의 연평균 매입건수는 822건에서 올해 2995건으로 무려 264.17%나 급등했다. 서울거주자들은 이외에도 같은기간 △용인시 2920가구 △의정부 2184가구 △수원 1949가구 △성남 1728가구를 매입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자 서울거주자들이 경기도 아파트 매입으로 눈을 돌린 모습"이라며 "이같은 현상은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