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 재일동포 사외이사 다양성‧투명성 부족 지적신한금융, 내년 4월까지 금감원에 개선조치 보고 예정6년 이상 사외이사 할 수 없는 상법에 따라 연임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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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다시 신한금융지주 재일동포 사외이사의 과도한 영향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신한금융 지배구조에 다시금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신한금융에 이사회의 재일동포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투명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라며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신한금융은 그동안 10명 안팎의 사외이사 중에서 재일동포 출신을 4명씩 선임해오고 있다. 현재 10명의 사외이사 중 재일동포 출신은 4명(박안순·진현덕·최경록·히라카와 유키)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이사회에서 재일동포 사외이사 비중이 36%에 달하는데 신한금융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해당계약체결 사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 등 추천ㆍ선임 과정의 투명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일동포 사외이사 경력이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업종(오락업)에 편중돼 이사회내 의견 개진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재일동포 이사들의 이사회에서의 발언도 회의당 0.2∼0.3회 정도에 그치는 등 사외이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전문성ㆍ다양성 조건 등 충족여부를 충실히 검증하고 균형있게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은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내년 4월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7년 지적과 유사하다. 금감원은 당시 신한금융의 전체 사외이사 중 40%에 달하는 재일동포 출신 이사들이 관행적으로 관리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은 이후 재일동포 출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했으나 비중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기류에 변화가 일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한 사모펀드 지분이 늘어나면서 내년 3월 자연스럽게 재일동포 사외이사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대주주로 영입한 홍콩계 사모펀드(PEF)에게 사외이사 두 자리를 약속했다. 여기에 내년 3월 재일동포 사외이사 중 박철과 히라카와 유키 이사 임기가 종료된다.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를 할 수 없는 상법에 따라 이들의 연임도 제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일동포 사외이사는 신한금융이 수년째 리딩금융을 지키는데 일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낙하산 인사와 외풍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신한금융은 재일교포 주주를 기반으로 관치와 외풍을 방어하고 있어 신한금융이 재일동포 사외이사 수를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내년 주총에서 재일교포 사외이사를 줄이고 사모펀드 측 사외이사로 채울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사외이사 확대는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