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대책 마련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고난도 투자상품 적합한 판매환경 조성 필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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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5일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사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 제한을 제시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시청자들은 온라인(유튜브) 댓글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표명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2019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정두 연구원은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