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도입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법공매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현저히 낮아 투자자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 제기되던 비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저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착오나 실수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 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차 계약 투명성을 높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 계약을 맺는다. 장외시장에서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대차 계약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홍성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불법공매도가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되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시장과 투자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