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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지난 5년간 재무재표 회계오류를 수정한 상장기업은 78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오류를 수정한 기업은 62곳으로, 비중은 79.4%에 달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을 공개했다. 조치 회사수는 총 78곳이다.
오류 수정 방식을 살펴보면 감사보고서 재발행(48.7%) 또는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51.3%)이다.
오류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수정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16배 이상의 오류를 수정한 회사 중 66.7%가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했다.
78곳 중 62곳(79.4%)이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오류를 수정했다. 이 외에도 수익·비용, 유동·비유동 분류, 영업현금흐름 관련 오류 등(7곳),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관련 주석 누락(7곳), 기타 계정분류, 주석 관련 오류 등(2곳)이다.
위반 회사 중 고의 위반은 6곳(7.7%)이다. 중과실 위반은 23곳(29.5%)이며, 과실 위반이 49곳(62.8%)으로 집계됐다.
전체 78곳의 심사·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9.7개월이다. 조치대기기간(2.9개월)을 제외한 평균 감리기간(심사 포함)은 6.8개월이다.
연도별 평균 소요기간은 2018년 12.1개월, 2019년 10.1개월 및 2020년 9.5개월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주기적(연간 1~2회)으로 회계오류수정 기업을 점검하고 중요한 수정 회사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 실시 예정"이라며 "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과실로 인해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년간 누적된 오류를 일시에 비용처리하여 심사·감리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