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계,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반발 확산OTT음대협 "OTT 서비스에 대한 몰이해와 오판이 배경"문체부에 강력 대응 예고… 행정소송 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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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OTT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OTT 음악저작권료 요율 인상에 대한 OTT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문체부가 징수규정 개정안 검토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은 지난 23일 'OTT 음악저작권료 이슈 문체부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문체부 결과는 OTT 현실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권리자 중심 논의를 통한 권리자를 위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과 관련한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까지 높이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음악 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요율은 3%로 승인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현재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살펴보면 케이블TV는 0.5%, IPTV(인터넷TV)는 1.2%, 방송사TV는 0.625%다. OTT음대협 측은 이들 플랫폼이 동일한 콘텐츠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점을 들어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된다며 즉각 반발에 나선 상태다. OTT업계는 기존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0.625% 요율이 합당하다고 주장해왔다.문체부의 경우 이번 개정안 승인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거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타 플랫폼과 차별적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적용했다는 OTT음대협 측 지적에 대해선 OTT가 상업적인 전송 서비스라는 점을 내세웠다.문체부는 "서면으로 OTT 사업자를 포함해 이용자 18개사 의견을 수렴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이용자와 12회에 걸쳐 의견청취를 진행했다"며 "문체부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또 방송이 공적 책임과 함께 프로그램 편성에 의무와 규제가 따르는 반면, OTT는 제약 없이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상업적 서비스인 만큼 요율에 차등을 뒀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OTT음대협은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 검토를 시작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음반사 임원 등 권리자 측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업계는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출했지만 문체부 결과는 OTT 현실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방송사 홈페이지와 OTT가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은 OTT에 높은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음저협의 자의적 판단인데 문체부가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수용한 것"이라며 "문체부가 요율 결정 전제조건인 OTT 서비스에 대한 몰이해와 오판으로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OTT음대협에 따르면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규정인원(14명)상 공석이 있었으며, 참여위원들 가운데 OTT업계 전문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OTT음대협은 관련업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문체부가 별다른 답변 없이 논의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이처럼 OTT음대협과 문체부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관련업계에선 소송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 승인과 관련,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의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 측 입장을 살펴볼 때 사실상 OTT음대협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OTT음대협도 그간 꾸준히 거센 반발과 함께 강력 대응을 예고해 온 만큼 빠른 시간 내 행정소송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