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 개최김명숙 교수 "창작자·제작자 중심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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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저작권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음악 창작자와 영상 제작자 간 직접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요율을 관련 매출의 2.5%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기존 방송사 다시 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제시하고 있다.김명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 징수 방식과 기준은 달랐지만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영상 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이 돼 계약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며 "음저협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OTT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을 개정,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LP가 CD로 바뀌었다고 이용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저작권 사용료 기준은 플랫폼의 기술적 차이가 아닌 저작물 이용 행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를 고려해 OTT 서비스의 적정 사용료는 라이브 방송과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구분해 부과하되, 이미 권리 처리를 마친 영상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OTT 업계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많았다.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요율을 책정하는 독점권이 문제"라며 "신탁단체인 음저협이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도 "넷플릭스가 2.5%를 내니 국내 OTT도 일괄적으로 2.5%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방송콘텐츠 재전송과 오리지널 콘텐츠의 전송을 구분해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권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모두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최소 규제 원칙을 가지고 OTT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과기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음저협이 주장하는 요율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사업 초기인 OTT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적정 요율 수준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