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개정안 수정 승인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
  •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OTT음대협은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OTT음대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음악사용료율을 1.5%로 발표한 것이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다"며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하고도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은 이어 "문체부의 결정은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철저하게 꺾은 것"이라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힘겹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이번 음저협 징수규정 수정 승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내용 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의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7월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음악저작권료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OTT음대협은 기존의 저작권료(매출액의 0.625%)를 따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문체부는 지난 11일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