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요율 2026년까지 2% 근접하게 현실화법리적·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높은 비율로 개정법률 검토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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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요금 인상 등으로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토대로 OTT 사업자가 내야할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을 수정·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음악 저작물 사용 요율은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1.999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요율을 3.0%부터 적용한다.
국내 OTT 업계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결과가 나오자 문체부가 법리적·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했다고 반발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관계자는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하고 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했던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약 0.625%가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OTT에만 2%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보호와 권익,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이용자의 입장이나 저작물의 보편적 이용,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지상파와 비교해 국내 OTT업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국내 OTT업체는 경영상 부담으로 존속을 위협받을 수 있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OTT 관계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리자 입장에 치우친 문제와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을 차별해서 적용한 점 등을 근거로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