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행위 사전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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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 대상 매뉴얼북 배포 등 언택트형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고, 시공간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북 배포, 동영상 게시 등의 형태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매뉴얼북은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변화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 동영상은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기준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