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이용 편의성 제고·기업 공시부담 경감 ESG 정보 자율공시 활성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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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등이다. 

    우선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개편한다.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사업보고서 바이블'도 발간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투자위험요인 등 주제별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보고서 서식은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시항목을 약 40% 축소해 기업들의 작성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공시부담을 줄인다.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기준 등도 신설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1단계(~25년)자율공시 활성화→2단계(25~30년)일정규모이상 기업 의무화→3단계(30년~)전코스피상장사 의무화 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1년 중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경과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해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 재정비에 나선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도 정비한다. 과징금 부과대상을 발행인 외 인수인·주선인·매출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운용·판매보수 목적)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비율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공시제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이라며 "기업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하며, 감독당국은 공시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