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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스크랩 담합 과징금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과징금 규모만 3000억원에 달해 일부 제강사는 한해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만 날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7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대한제강, 한국제강, 특수형강이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 규모를 보면 현대제철은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은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은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은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은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은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은 6억3800만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규모 과징금에 국내 철강사들은 1년치 영업이익을 날리게 생겼다며 울상을 짓는 모습이다.
실제 현대제철의 경우 2020년 영업이익은 1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번 과징금 규모와 큰 차이가 없다. 대한제강, 한국철강 등 중견 제강사는 과징금 규모가 연간 영업이익을 초과하기도 한다.
제강사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 제강사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소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우선 이의신청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차후에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9월 철근 담합과 관련해서도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6개 제강사에 11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두차례 담합으로 제강사들이 물어야 할 과징금만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