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진출한 은행, 바이든 볼커룰 강화 큰 영향 없을 것"자금세탁방지법·사이버보안만으로도 부담과 제약"
  • ▲ 뉴욕 맨해튼 전경ⓒ뉴데일리
    ▲ 뉴욕 맨해튼 전경ⓒ뉴데일리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금융규제 강화정책에 시동이 걸리면서 전 세계 금융권이 긴장 태세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 등 금융권은 바이든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가 없더라도 기존의 자금세탁방지와 사이버보안 정책을 지키는 것만으로 미국 시장에서 생존이 녹록치 않다는 반응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금융산업에 우호적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금융규제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트럼프가 완화한 ‘도드-프랭크법과 볼커룰(은행의 투기적 자기자본거래금지)’을 재강화해 월스트리트 금융사의 고위험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트럼프 정부는 FRB(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융감독 대상인 대형은행의 기준을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대폭 높였다. 60일 이내 단기거래를 자기자본 거래로 간주하는 규정과 은행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운용금지 규제도 폐지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고객의 예금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하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연준과 우체국금융의 금융계좌, 실시간 결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저소득, 중산층에 저렴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미국가구의 25%가 손쉽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21%까지 내렸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할 방침인데 매년 미국 10대 은행에 70억달러(약7조7000억원)의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또 대형은행에 금융위험 수수료도입을 언급해 은행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거래세 부과도 실행될 경우 금융거래 자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은행 수익악화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은행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미국 내 금융사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도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은행산업에 단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은행은 금융정책보다는 경기변동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은 미국 대형은행에 대한 볼커룰이나 도드-프랭크법 강화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내은행의 뉴욕 지점장은 “바이든이 볼커룰을 다시 규제한다 해도 한국 금융기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도 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미 한국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법과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미국 당국의 관리와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미국 시장에 안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뉴욕 지점장은 “한국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대비와 검사를 받고 있어 이 자체가 미국에서의 영업에 대한 부담과 제약”이라며 “또 사이버 보안과 리스크 관리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라 선진 시장에 대한 금융 투자 확대는 쉽게 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기준과 감시가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은행들은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대규모 비용을 들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정부가 ‘북한 사이버 위협 권고안’을 발표하며 금융기관들에게 북한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경계령을 내리는 등 관리·감독도 깐깐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