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한미통상 토론회전문가들 "바이든 對中 강경책, 한국 겹피해 우려"철강·알루미늄 수출쿼터 완화, 전기차·반도체 협력 확대해야
  • 올해가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산물인 무역확장법 232조 완화를 요구할 적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를 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첫 해 신(新) 통상의제로 부상한 기후변화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이슈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압박에서 만족할만한 협상을 거두지 못한 정부가 이번에는 외교통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예외를 한미 통상이슈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동맹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하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대미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의 쿼터를 받아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그 이상의 수출에 대해서는 232조의 영향을 받게 돼 수출길이 대폭 좁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대미 철강재 수출량은 전체 2889만톤 중 200만톤 가량에 불가하다.

    최 원장은 "최근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통상이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중국을 비롯한 일대일로 경제권과 미국·유럽연합(EU)·일본 중심의 경제권이 대결하는 구도가 고착화 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분절화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진영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양진영 모두에게 제재를 받는 겹피해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과제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가 시행했던 무역관세 조치를 유지하며 일부는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외교통상적 소통 채널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국익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이라며 "대중국 강경파인 캐서린 타이를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내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 통상의제로 부상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R&D 협력을 위한 한미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에 취한 232조 조치, 반덤핑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국가에도 적용한 ‘특별시장상황(PMS)’등 미국의 자의적인 조치는 최소화되도록 국가 통상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