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연간 한도 ‘6일→8일’… 치매 전담 병동 확충 치매 조기예측 등 중장기 연구에 79억 투입 복지부,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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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치매안심병원 4곳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를 늘리고 치매 전담병동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 정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대상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3월부터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등이다.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ㆍ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하여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실시되며, 사업종료 후 2022년 12월까지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0곳 신축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개소 추가 신축한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228개(공립·민간시설 포함)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05개의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올해는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2020년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그 중 4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특히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올해에는 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 가족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시행된다.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린다. 

    또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올 5월부터는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충한다.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올 1월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양성일 1차관은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