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에 쏠린 눈 인용 시 2025학년도 의대증원 중단 의료계 주장 받아들여져도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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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상태로 의료계와 정부 모두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다. 인용 시 2025학년도 약 1500명 증원은 물거품이 되고 기각 시 신속한 절차를 밟게 된다. 

    어떤 결론이 나든 의료공백을 막을 조치로 '전공의 복귀'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각은 물론 인용이 되더라도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이 부분에 대한 의료계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있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증원은 당분간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했다. 하지만 내년도 대학 입시모집 요강이 내달 초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적 한계로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인용이 나온다는 것은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이에 따른 즉각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의대 교수들은 진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공의 복귀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 부재 탓에 번 아웃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탈 전공의 복귀가 없다면 정상적 궤도로 올라오긴 어렵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원에서 집행정지 판결 여부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할지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애초에 사직서 제출 후 이탈 행위를 개별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복귀율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복귀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라며 "집행정지만으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대증원이 불발됐는데도 의료공백을 막을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되는 형태가 된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재판부 판단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국민 건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소한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선배 의사들이 앞장서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용이 돼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환자에 대한 배려가 아예 사라진 것"이라며 "현재 남아있는 전공의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따돌림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환자를 돌보기 위해 버티는 분들의 진정성을 의정 모두 치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기각 시에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향적 전공의 복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응답할 전공의는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은 1주일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차원서 총파업 등 고강도 투쟁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