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유, 코로나19 맞는지 증명해야기존 만기때 정상 상환 약정서 체결 등 은행권 "대출 부실 파악할 기회 달라"
  • ▲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즉시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내놨으나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뉴시스
    ▲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즉시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내놨으나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즉시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내놨으나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폐업 신고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출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많은 탓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마련한 폐업 소상공인 대출 유지 지원책에는 폐업 사유가 코로나19가 맞는지 신용보증기금의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기존 만기 때 대출을 정상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매출감소를 보였다면 즉각 채권관리에 들어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 폐업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업주들도 상당하다. 

    실제 2차 코로나 대출 과정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로 등록된 대출은 653건에 불과해 전체 대출의 0.21%에 그쳤다. 또 휴폐업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한 대출 원금은 총 82억원이었다. 

    영업을 종료했으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차주와 휴업을 신고했으나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는 차주 등은 통계에서 빠진 영향이다. 

    금융권에서는 휴업이나 폐업한 차주의 대출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조치를 두 차례나 연장하는 상황서 폐업한 자영업자의 대출까지 연장하는 것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폐업한 차주의 대출을 연명하려면 적어도 부실 규모를 판단할 기회는 줘야 한다"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부실 차주를 가려내 이자 유예 조치는 보류하는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말했다.